절도등
제1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각 제1심의 양형(제1 원심판결 : 징역 8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4월)이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피고인에 대한 위 제1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이 당심에서 병합되었고 그 범죄사실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에 대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제1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들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심판결들을 모두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심판결들의 해당란에 각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의 수법, 각 피해액수와 규모, 피고인이 수차례의 동종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