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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6 2017고정225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YF 쏘나타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4. 4. 17:52 경 경기도 시흥시 평안 상가 5길 20 나은 요양병원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시 구로 동로 243 앞 노상까지 위 자가용 차량으로 성명 불상의 손님을 운송해 주고 운임 비 40,000원을 받아 자가용 유상 운송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12. 16:38 경 경기도 시흥시 중심 상가 1길 11-5 앞 노상에서부터 시흥시 평안 상가 5길 20 나은 요양병원 앞 노상까지 위 자가용 차량으로 성명 불상의 손님을 운송해 주고 운임 비 5,000원을 받아 자가용 유상 운송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 의뢰, 신고자촬영사진, 영상 CD, 수사보고( 참고인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90조 제 8호, 제 81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