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6.10 2014노3660
장물취득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500만 원, 피고인 C : 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는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 B는 이종 실형전과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 A, B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 점, 피해품이 회복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 C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정도,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