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8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4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4.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9. 2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1. 2011. 2. 4. 13:30경 경기 이천시 C 소재 D지구대 내에서 위 D지구대 내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담배를 피워 금연장소에서 흡연을 하고,
2. 2012. 2. 15. 17:00경 경기 이천시 E에 있는 F건물 내에서 위 장소는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임에도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등 몹시 거친 말 또는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주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주취폭력범대장, 각 범칙금납부고지서발생원부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조 제24호(불안감조성의 점), 제1조 제54호(금연장소 흡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가. 2011. 1. 19. 12:00경 경기 이천시 I에 있는 J동사무소에서 큰소리로 떠들어 시끄럽게 하고,
나. 2012. 3. 7. 13:10경 경기 이천시 K아파트 102동 1002호 앞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에게 시비를 걸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 또는 행동으로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위 제1의 가항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