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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22 2016노8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이유

1. 항소의 이유 원심의 형은 무겁다.

2.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8월을 선고 하였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적용한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의 법정형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원심이 징역형을 선택한 다음 나머지 죄와 경합범 가중을 하고, 작량 감경 없이 징역 10월을 선고한 것은 처단형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