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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8 2014노4638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E은 피고인으로부터 병원 건물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E을 사문서위조로 고소한 행위는 정당하고, 허위고소로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3년 1월 말 또는 2월 초경 E에게 현재 운영하고 있는 ‘H병원'보다 더 큰 병원을 운영하고 싶다고 하며 병원 건물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고, 그즈음 피고인으로부터 위임장과 피고인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

'고 진술하였고, 병원 건물 임대차계약시 피고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과 피고인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으며, 이를 보관하고 있었던 점(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교부 경위와 관련된 진술이 일관되지 않기는 하나, 전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는 아니다), ② H병원의 사무장인 J도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E에게 피고인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E은 임대차계약 체결 당일 피고인과 연락이 되지 않자, 자신의 장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위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병원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E으로서는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자의 위임을 받지 않고 자신의 비용으로 위 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에게 병원 건물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고소는 E으로 하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