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1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12. 15:00경 충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면 중산리에 있는 중산낚시터 전방 500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라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 보고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및 판결문 사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2회의 음주운전의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