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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도250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공1984.1.1.(719),67]

판시사항

건설공사의 현장소장이 근로기준법 제15조 소정의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피고인이 비록 건설회사의 현장소장에 지나지 아니하더라도 자신의 책임하에 이 사건 피해자들을 선발. 고용하고 작업을 지휘. 감독하면서 회사로부터 임금명목의 돈을 지급받아 이를 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업무를 행하여 왔다면,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근로기준법 제15조 에 의하면, 동법에서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사업경영담당자만이 아니라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같이 피고인은 건부건설주식회사의 경기 포천군 이동면 소재 육군 부대시설공사 현장소장으로 임명되어 자신의 책임하에 이 사건 피해자들을 선발고용하고 작업을 지휘감독하면서 위 회사로부터 임금명목의 돈을 지급받아 이를 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업무를 행하여 왔는데 위 회사로부터 임금지급을 위하여 교부받은 돈을 피고인이 임의로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기 때문에 이사건 피해자들이 각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것이라면 피고인은 비록 위회사의 현장소장에 지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임금체불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이와반대의 견해에 입각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심급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1983.7.28선고 83노1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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