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화물차 운전석 창문 사이로 머리를 들이밀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범행을 자백하는 취지의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는 문맹인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읽어 보지 못하고 서명 ㆍ 날인한 것이고, 기망 기타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벌 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나 그 변호인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정 성립을 인정하였더라도 형사 소송법이 정한 증거조사를 마치기 전에는 최초의 진술을 번복하여 그를 유죄 인정의 자료로 쓸 수 없게 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를 마친 다음에는 의사의 번복만으로 이미 인정한 조서의 증거능력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한 최초의 진술에 그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에 관하여 진술 인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조사 절차가 완료된 뒤에도 그 진술을 취소할 수 있고, 그 취소 주장이 이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 지게 되면 법원은 증거 배제결정을 통하여 그 조서를 유죄 인정의 자료에서 제외할 수 있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도7760 판결 참조). 한편, 피고인이 피의자신문 조서에 기재한 자백의 임의 성을 다투면서 그것이 허위라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피고인의 지능, 학력, 진술의 내용, 조 서의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인지 판단하여야 하는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 1472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