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6. 2.경부터 2012. 10.경까지 광명시 B에 있는 피해자인 C이 법무사로 있는 D법무사합동사무실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각종 등기신청관련 서류 접수, 신청비용 보관 및 납부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9. 14.경 위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매수한 안양시 F에 있는 집합건물 8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피해자에게 위임한 G로부터 취득세 등 명목으로 6,21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마음대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집합건물 8건에 대하여 부과된 취득세 등을 정상적으로 납입한 것인 양 취득세 영수필확인서와 취득세 영수필통지서를 위조하고 이를 등기소직원에게 제시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1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456의2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인근 노상에서 위 취득세 등으로 6,210만 원을 영수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취득세 영수필확인서와 취득세 영수필통지서의 수납인란에 `출납 2012. 10. 10. 농협은행 광명시청출장소`라고 미리 임의로 새겨서 소지하고 있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문서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광명지점 광명시청출장소 명의로 된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1장과 취득세 영수필통지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 안양등기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담당직원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서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