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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1 2020고단140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6. 03:00경 인천 서구 B아파트 C호 현관문 앞에 이르러 위 C호를 자신의 이모 집인 같은 아파트 같은 동 D호로 착각하고 초인종을 수회 눌렀다.

피고인은 위 C호 입주민으로부터 ‘모르는 사람이 계속 초인종을 누른다’는 연락을 받고 온 위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E(64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1층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위 아파트 F동 앞길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어깨, 양팔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선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