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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5.30 2014다61340

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피고 조합은 2009. 7. 28.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09. 8. 4. 설립등기를 한 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조합원은 827명이다.

피고 조합은 2010. 5. 15. 조합총회를 개최하여 시공자 선정 입찰에 참여한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과 현대건설 주식회사(이하 ‘현대건설’이라 한다) 중 현대건설(서면투표 67표, 현장투표 264표)보다 다수표를 얻은 참가인(서면투표 200표, 현장투표 202표)을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시공자로 선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시공자 선정결의’라 한다). 나.

이 사건 시공자 선정결의에 즈음하여 참가인의 일부 직원들이 시공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피고의 조합원들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합원들을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시공자 선정결의 직전까지 조합원들에게 참가인에 사전투표하는 대가로 현금 100만 원을 제공하거나, 조합원들에게 특급호텔 식사와 숙박, 유명 가수들의 공연, 부산 관광 등의 향응을 제공하였다.

참가인의 일부 직원들은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입찰방해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4. 10. 선고 2015노26 판결), 그 유죄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 조합은 2012. 5. 26.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찬성 431표(서면투표 366표, 현장투표 65표, 원심판결의 ‘서면투표 399표’는 오기로 보인다), 반대 23표(서면투표 6표, 현장투표 17표, 원심판결의 ‘반대 32표’, ‘현장투표 25표’는 오기로 보인다)로 피고 조합과 참가인의 ‘시공사 도급계약서(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