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 천시 B에 있는 온수 매트 제조업체 “C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6. 경부터 같은 해 10. 11. 경까지 위 업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8명 공소장의 공소사실에 기재된 ‘7 명’ 은 오기 임이 명백한 데,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바로잡는다.
( 영문명 ① D, ② E, ③ F, ④ G, ⑤ H, ⑥ I, ⑦ J, ⑧ K) 을 종업원으로 각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용의 인지사실보고
1. 외국인 고용 확인서, 확인서
1. 사업자등록증
1. 태국인 진술서 등 7명
1. 출입국사범심사결정 통고서 등 7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염려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