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내와 함께 아내의 친구인 피해자 B(여, 29세)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과 아내는 그곳 작은 방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은 안방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6. 23. 01:50경 원주시 C아파트 D호 피해자의 주거지 작은 방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안방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종아리 및 허벅지 부위를 문지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던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E파출소 촬영 현장사진, 첨부서류 포함), 112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범행 전ㆍ후 피의자 이동동선 표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고지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이 사건이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가 아니고, 동종 전과가 없는 등 일반적으로 성폭력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수명령과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