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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08 2020고단42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23.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 7. 31. 14:1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B 소재 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D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실형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범죄사실 기재 음주 운전 전과 이외에도 2005년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고, 2017년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음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