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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30 2014고단1607

자동차불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등불법사용 피고인은 2014. 3. 24. 18:40경 나주시 공산면 가송리 625번지 대성축사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피해자 D의 동의 없이 피해자 소유인 E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24. 18:40경 나주시 공산면 가송리 625에 있는 대성축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8:43경 나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D과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과거 2004.경 이후로는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