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8,000,000원, 원고 주식회사 B에게 6,5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A’라고만 한다)는 전기공사업, 소방공사업 등을, 원고 주식회사 B(이하 ‘B’라고만 한다)는 기계설비공사업 등을, 원고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한다)는 건축자재 도소매 및 시공 등을 각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7. 7. 6.경 E, F과 사이에 그들 소유의 서울 중랑구 G, H 2필지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14층의 도시형 생활주택(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골조외 건축공사를 공사대금 28억 원으로 정하여, 마감공사를 공사대금 23억 원으로 정하여 각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0. 1. 원고 A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전기기계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285,000,000원으로 정하여, 같은 날 원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445,000,000원으로 정하여, 2018. 1. 25. 원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석재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70,033,000원, 석재공사 노무비에 관하여 공사대금 124,967,000원으로 정하여 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들은 각 하도급공사를 이행하였으며, 이 사건 공사는 2018. 12. 4.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피고는 그 후 추가공사를 의뢰하여 원고 A는 18,380,000원의 추가 전기공사를, 원고 B는 20,000,000원의 추가 기계설비공사를, 원고 C은 49,000,000원의 변경된 석재공사를 이행하였다.
마. 공사대금으로, 피고와 E, F으로부터 대지를 신탁받은 I 주식회사로부터, 원고 A는 총 317,630,000원 중 301,500,000원을, 원고 B는 465,000,000원 중 438,500,000원을, 원고 C은 344,000,000원 중 335,0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바. 원고들은 2019. 1. 25. 피고와 사이에 공사대금 중, 원고 A는 8,130,000원, 원고 B는 20,000,000원, 원고 C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