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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16 2016노869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I, C, J에게 피해를 배상하였고, 이에 I,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아이디를 이용하는 등 계획적이고 악의적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6. 6. 3.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동 종범죄로 10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거나 그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번 피해 자란의 ‘N’ 을 ‘I’ 로 변경하여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