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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23 2016고단499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5. 01:59경 서울 중랑구 B 소재 ‘C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들어와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E이 신고자를 상대로 경위를 청취한 후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갑자기 “F의 개들아. 씨발 새끼들아.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얼굴 쪽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그곳에 놓여 있던 생수병을 주먹으로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 유치, 가납명령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 미설정(벌금형) 구형 : 징역 8월 선고형 : 벌금 500만원 가중인자 : 정복 경찰관에 대한 범행 등 감경인자 : 자백, 주취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초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