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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199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2. 8.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2. 10. 21:00 경 공주시 C에 있는 ‘D 교회 ’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하여, 3 층 신발장에 놓여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리 복 운동화 1켤레 15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6.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금 49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건조물 침입

가. 피고인은 2016. 2. 20. 11:30 경 서산시 F에 있는 ‘G 교회 ’에 이르러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 안으로 침입하여, 1 층 복도에 있던 자전거 손잡이에 걸린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3만원 등이 들어 있는 손가방 1개 시가 23만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6. 19. 12:00 경 공주시 I에 있는 ‘J 교회 ’에 이르러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 안으로 침입하여, 2 층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삼성 갤 럭 시 휴대폰 1대, 현금 3만 5천원, 미국 달러화, 태국 바트 화 등 합계 1,035,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M, H, K, N, E, O의 진술서

1. 2016. 8. 6. 건 현장사진, CCTV 출력물 사진

1. 압수 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피의자 A 최근 출소 일자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