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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04 2018고단41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7. 7. 22.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2. 22. 대구지방법원에서 강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2017. 12. 3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0. 9. 00:50 경 구미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43만 원, 우리카드, 신한 카드가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손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9. 01:17 경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한 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우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 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요금 10,200원 상당을 결제하게 하여 절취한 타인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사진 붙임에 대한), 내사보고( 피해 품 특정), 수사보고( 참고인 E 진술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관련), 대구 지법 98 고합 106호 외 판결문 4부,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도), 제 347조 제 1 항(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신용카드부정사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고 출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