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프 레지오 승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0. 17. 02:1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풍 무로 69 풍무동 주민센터 앞 교차로를 풍 무사거리에서 유현 사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전방 신호가 차량정지 신호인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다가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 신호를 받고 교차로에 진입 중에 있던 피해자 C(61 세, 남) 이 운전하는 국도산업( 주) 소속 D 쏘나타 영업용 택시 운전석 앞 범퍼 부위를 피고 인의 차량 운전석 우측 측면 부위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경 부 염좌, 우 견 관 절부 과 긴장” 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E(62 세, 여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의 상해를, 피의 차량 동승자 피해자 F(46 세, 남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채찍질 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