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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9.11.27 2019누11319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원고들의 주장을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신청지에 개발행위를 할 경우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보전되어야 할 산지가 훼손되며 산사태 등 위험이 있고,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정한 도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개발행위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사실오인이나 비례평등의 원칙 위반 등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