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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15 2016고단69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27세) 는 부부 지간이다.

1. 2015. 12. 20. 경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5. 12. 20. 23:30 경 광주 광산구 D, 2 층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귀가하는 피고인을 보고 현관문을 열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옷걸이 봉으로 피해자의 몸과 우측 팔꿈치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척골 근 위부 골절상을 가하였다.

2. 2016. 2. 20. 경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2. 20. 08:3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 자가 교회에 가지 않으려 한다는 이유로 집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옷걸이 봉으로 피해자의 몸과 좌측 팔꿈치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척골 근 위부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피해자의 상처 부위 및 알루미늄 행거 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알루미늄 옷걸이 봉으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종전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2016. 6. 27.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