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12.09 2015가단160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5. 5. 30.부터, 피고 C은...
이유
원고가 2014. 9. 24. 피고 B에게 이자의 약정 없이 변제기를 2014. 10. 17.로 하여 7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C, 피고 D가 이에 연대보증한 사실은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피고들이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거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만을 구함에 따라 피고 B은 2015. 5. 30.부터, 피고 C은 2015. 6. 3.부터, 피고 D는 2015. 6. 2.부터 각 2015. 12.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 2015. 10. 1. 시행) 및 그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른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