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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7 2014고단23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399』 피고인은 2011. 7. 14.경 서울 강남구 I건물 11층에 있는 법무법인 J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L 감독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짜리 M 드라마 판권을 구입하기로 했다. 1억 원을 우선 투자해주면 L 감독으로부터 드라마 판권을 넘겨받고, 그 서류를 보여줄 테니 그 때 5,000만 원을 추가로 투자해 달라. 그러면 6개월 안에 2배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N는 직원들 월급도 제대로 주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해 드라마 판권을 구입하여 드라마를 제작하거나,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3456』

1. 2012. 6. 11. 2억 원 사기 피고인은 2012. 6. 11.경 하남시 풍산동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피해자 E에게 ‘㈜O의 프로젝트 사업인 춘천의 P의 분양업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Q에서 전량 독점계약을 하였으니, 2억 원을 투자하면 8월 말경까지 3억 원 상당의 P분양권, 특별회원권을 발급받아 교부하고, ㈜Q 주식지분 5%를 부여하고 이사로 등재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O와 독점적 사전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분양권 등을 주거나, 주식지분 등을 줄 의사가 없었으며, 당시 채무만 약 1억 4,000여만 원이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면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경 서울 강남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