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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29 2014가단12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의 소개로 2010. 8. 31.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1억 4,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 [매매대금 및 지급시기] 매매대금 1억 4,000만 원 계약금 4,000만 원은 계약시 지불 잔금 1억 원은 2010. 9. 30. 지불 제6조 [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중도금(중도금 약정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는 매도인은 계약금을 배액으로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7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① 매도인 또는 매수인은 본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 있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을 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은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에 대하여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제6조의 기준에 의한다.

특약사항 : 경계측량은 마루측량에서 책임지기로 한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2010. 8. 31. 3,500만 원, 2010. 9. 1. 5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지급일인 2010. 9. 30.까지 잔금 1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2012. 4. 20. D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12. 4. 19.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내지 갑제3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으로 경계측량을 하여 주기로 하였음에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