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전4190 | 부가 | 2013-11-28
[사건번호]조심2013전4190 (2013.11.28)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쟁점용역은 전문성이 없는 일반인이 아르바이트로 할 수 있는 성격의 용역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쟁점용역의 공급대가가 사회통념상 아르바이트로 볼 수 없을 정도의 고액인 점, 쟁점용역에 대한 계약서의 내용이 상당한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 개인이 사업자로서 쟁점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6.3.24. 황OOO와 OOO 외 3필지 토지 위 지상건물에 대한 리모델링공사, 전기공사, 보일러공사 및 판넬 일부 교체공사(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 관련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후 2006.3.25.~2006.5.10.까지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OOO원(공급대가)을 수령하였으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후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2013.7.8. 청구인에게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1. 이의신청을 거쳐 2013.10.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정도의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건설장비 및 사무소 등의 물적시설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고, 2005년~2008년까지 전기회사의 근로소득자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사업자등록도 직권으로 등록된 내역 밖에 없으며(증빙자료 : 소득금액증명원 및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추후 책임소재 때문에 황OOO와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당시 전기회사에 근무하였고 쟁점용역은 단지 일회성 목적의 아르바이트 성격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용역의 종류는 리모델링공사, 전기공사, 보일러공사 등으로서 이는 해당 분야에 식견을 갖춘 자가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공사이고, 청구인이 당시 전기회사에 근무한 것으로 보아 해당 전문 분야에 식견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며(2010.8.20.~현재까지 전기공사 법인인 OOO주식회사의 대표자임), 쟁점용역의 계약금액이 소액이 아닌 OOO원의 고액이고, 공사기간도 약 2개월에 걸쳐 계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 주장과 같이 단순 일회성 아르바이트 성격의 공사라고 볼 수 없다.
또한, 공사 발주자 황OOO와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도급계약서에는 공사명, 공사현장, 공사기간, 계약조건, 계약금액, 대금의 지급방식, 지체상금율, 하자보수, 특약조건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실제 공사대금 OOO원이 계약서와 같은 방식으로 지급되었으며, 황OOO는 쟁점용역을 청구인에게 일임하고 청구인에게 대금을 전액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이 책임지고 쟁점용역을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쟁점용역과 관련하여 청구인은「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용역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한 사업자로서, 청구인이 계약을 체결하여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수령한 것에 대하여 직권으로 사업자 등록한 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용역이 전문적인 공사용역이며, OOO원의 계약금액, 약 2개월의 용역기간 등으로 보아 단순 아르바이트 성격의 용역이라고 볼 수 없어 쟁점용역에 대하여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직권으로 사업자 등록한 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면서, OOO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과세자료, 쟁점용역도급계약서, 무통장입금확인서 등을 제시하였다.
(2) 청구인은 물적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근로소득자에 불과하며, 책임 소재에 대비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것 뿐인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쟁점용역도급계약서, 무통장입금확인증, 소득금액증명, 이의신청결정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8.20.부터현재까지 OOO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도급계약서에는 쟁점용역의 발주자가 황OOO이며, 시공자는 청구인이고, 공사기간은 2006.3.25.~2006.5.10.이며, 공사금액은 OOO원이고, 지체상금율은 공기지연 1일당 총 계약금액의 3/1,000이며, 하자보수기간은 24개월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무통장입금확인서에는 2006.5.22. 황OOO가 청구인에게 OOO원을 입금한 내역이 나타난다.
(라)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3조 제1항에서 사업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제4조 제1호에서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대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은사업자가 법 제5조 제1항 및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등록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황OOO에게 제공한 쟁점용역은 리모델링공사, 전기공사, 보일러공사, 판넬 교체공사 등으로서 전문성이 없는 일반인이 아르바이트로 할 수 있는 성격의 용역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쟁점용역의 공급대가가 OOO원으로서 사회통념상 아르바이트로 볼 수 없을 정도의 고액인 점, 쟁점용역에 대한 계약서의 내용이 지체상금율, 특약조건, 24개월에 이르는 하자보수기간 설정 등 상당한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보이는 점, 황OOO가 청구인이 책임지고 쟁점용역을 진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은 2010.8.20. 이후부터 전기공사업체인 OOO주식회사의 대표로 재직 중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단지 일회성 아르바이트로 쟁점용역을 시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 개인이 사업자로서 쟁점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사업자인 청구인이「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청구인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