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5 2015가단533627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소외 C는 형제 지간이며, 피고는 C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와 C는 1990. 2. 28. 서울 광진구 D 소재 토지 및 그 지상 4층 건물(이하 ‘D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C는 1991. 1. 3. 소외 E에게 D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1990. 9. 11.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원고와 E는 2007. 12. 24. 소외 F에게 D 부동산에 관하여 2007. 10. 26.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피고는 2003. 8. 25.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3. 5. 1.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07. 10.경 피고로부터 C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원고와 C 공유의 D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 중 원고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C의 배우자인 피고가 전부 가지는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후 2007. 10. 26.경 D 부동산은 F에게 매각되었고, 피고와 C는 매각대금 중 원고의 지분 상당액을 모두 수령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은 모두 지급되었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 관리하여 왔고, 2015. 5. 12.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원고의 아들 소외 G과 피고로부터 위임을 받은 소외 H 사이에 매매계약서(갑 제5호증의 1)까지 작성되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