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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28 2018고단109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 인은 창원시 진해 구 B 건물 2 층에서 마사지 실 6개, 샤워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C 마사지’ 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하순경부터 2018. 4. 18. 경까지 위 업소에서 유사 성교행위를 원하는 성명 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8만 원을 받아 성매매여성인 태국 국적의 D ( 예명 ‘E’), F ( 예명 ‘G’), H ( 예명 ‘I’ )으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성교행위를 원하는 성명 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6만 원을 받아 성매매여성인 카자흐 스탄 국적의 J ( 예명 ‘K’) 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C 마사지’ 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취업 알선 브로커인 일명 ‘L’ 라는 사람으로부터 소개 받은 태국, 카자흐 스탄 국적의 여성들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실을 알면서도, 2018. 2. 경 J를, 2018. 2. 5. 경 H을, 2018. 2. 25. 경 D), F을 각각 위 업소의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D,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현장 사진, 각 출입국 관리법위반 피의자 검거보고, 수사기관 요청에 의한 출입국사범 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