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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6.01.14 2015고단142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아동보호시설 D의 시설 장 겸 입소 아동들의 보호자이고, D의 인건비 청구, 지급 및 후원금 관리 등 회계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아동학 대 피고인은 2013. 6. 24. 07:00 경 위 D 식당에서 피해자 E이 생일 파티를 하려고 무단 외박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 회 때려 입안이 터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의 기재와 같이 14명의 아동에게 총 17회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가하였다.

2. 업무상 횡령 한국 복지재단, 월드 비전 또는 개인으로부터 후원 받는 일대일 지정 후원금, 대한민국에서 아동 개인에게 지급되는 생계비, 건강생활 보조금, 의료비 환급금의 경우 지정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이를 전용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2. 5. 29. 경 경북 의성군 의성읍에 있는 농협에서 피해자 F 명의의 농협계좌 (G) 로 월드 비전 일대일 후원금을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현금 500,000원을 인출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의 기재와 같이 총 88회에 걸쳐 합계 18,256,751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2002. 2. 25. 경 성인이 되어 D에서 퇴 소한 피해자 H(36 세, 지체장애 2 급) 이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D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그 무렵 생계비, 장애인 수당을 지급 받는 피해자 명의의 계좌 (I )를 개설하여 피해 자의 위 생계비 등을 계좌로 송금 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9. 10. 23. 경 경북 의성군 의성읍에 있는 농협에서 리모델링 공사대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