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미간행]
군인공제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 담당변호사 이영수)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주상 외 2인)
2009. 2. 25.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1. 청구취지
원고에게, 가. 피고 1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각 토지와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각 건물을 인도하고, 나. 별지1 목록 제2의 가항 기재 건물 1층 중 ⑴ 피고 2는 별지2 도면 표시 ㅈ, ㅊ, ㅅ, ㅇ, ㅈ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하는 선내 (B)부분 19.8㎡에서, ⑵ 피고 3은 같은 도면 표시 ㄱ, ㄴ, ㅂ, ㅅ, ㅊ, ㅈ,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A)부분 62.7㎡에서, ⑶ 피고 4는 같은 도면 표시 ㅋ, ㅌ, ㅁ, ㅂ, ㅋ의 각 점을 순차로 연한 선내 (D)부분 19.8㎡에서 각 퇴거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추가판단사항을 제1심 판결문 제7면 5행 다음에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제8면 13행의 제46조 를 제49조 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들은, 도정법 제43조 제2항 은 도시개발법상의 환지에 관한 규정을 정비사업과 관련된 환지에 관하여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도정법상의 관리처분계획은 도시개발법상 입체환지방식과 그 형식이나 법적성격이 유사하므로 도시개발법상 환지방식의 진행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은 도정법상 관리처분계획에 의한 방식에도 적용되어야 하며 그에 따라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자인 원고는 도시개발법 제38조 제1항 , 제4항 에 의하여 피고들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의무는 피고들의 건물명도의무 및 퇴거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바, 원고가 피고들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도정법상 도시환경정비사업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하는 경우 도정법 제43조 제2항 에 따라 도시개발법 제28조 내지 제49조 의 규정이 준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도정법은 정비사업의 시행방법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 토지 등을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는 방법, 도정법 제4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을( 제6조 제1항 ),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등을 공급하거나 제4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을( 제6조 제2항 ), 주택재건축사업은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등을 공급하는 방법을( 제6조 제3항 ),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도정법 제4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또는 제4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제6조 제4항 )을 각 구분하여 규정하고, 도정법 제48조 는 관리처분계획이 담아내야 하는 내용,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도시개발법은 사업시행방식으로 수용방식·환지방식 및 위 두 방식의 혼용방식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제22조 내지 제49조 ), 피고들이 주장하는 도시개발법 제32조 의 ‘입체환지’는 환지를 공급하는 도시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환지계획상 공급하게 되어 있는 환지의 목적인 토지에 갈음하여 시행자에게 처분할 권한이 있는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로서 이 역시 환지방식의 한 유형일 뿐 주1) , 도정법 제48조 의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신축한 건축물을 분양처분하는 관리처분계획과는 그 요건과 내용 및 효과가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볼 수 없어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시행하는 이 사건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도시개발상의 환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도시개발법상의 환지에 관한 규정이 준용됨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들은 또한, 도정법 제49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가 있게 되면 건축물의 소유자나 임차권자는 사용·수익권이 제한되어 그 의사에 반하여 건축물을 명도하거나 퇴거하여야 하는바, 이에 의하면 이들의 재산권이 사실상 수용되는 효과와 동일한 결과가 발생하여 공익사업법의 수용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공익사업법 제40조 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도정법 제40조 제1항 은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만 공익사업법을 준용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정비사업과 같이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가 아닌 관리처분계획에 의한 경우에는 공익사업법을 준용할 수는 없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사업시행의 결과로서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상 수용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하여 달리 볼 바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피고들은, 도정법 제36조 의 규정취지에 의하면, 임시수용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사업시행자인 원고는 더 이상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는데 이 사건에 있어 원고가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들에게 건물의 명도를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도정법 제36조 제1항 은 ‘사업시행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 대하여 당해 정비구역내·외에 소재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알선 등 임시수용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임시수용시설의 설치 등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나, 이 사건 정비사업이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도정법 제36조 제1항 을 근거로 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도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임시수용시설의 설치 등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주1) 그 도입취지는, 도시개발사업에 있어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환지로 배분하는 것이 원칙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으나,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토지의 조성과 아울러 이러한 조성과 동시 또는 그 직후에 조성된 토지 위에 일정한 건축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이 서로 연결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시행자에게 그 분배의 방법 등에 다양성을 기하여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화를 도모할 수 있기 위해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