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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고등법원 2009. 3. 18. 선고 2008나82874 판결

[건물명도][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군인공제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 담당변호사 이영수)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주상 외 2인)

변론종결

2009. 2. 25.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가. 피고 1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각 토지와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각 건물을 인도하고, 나. 별지1 목록 제2의 가항 기재 건물 1층 중 ⑴ 피고 2는 별지2 도면 표시 ㅈ, ㅊ, ㅅ, ㅇ, ㅈ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하는 선내 (B)부분 19.8㎡에서, ⑵ 피고 3은 같은 도면 표시 ㄱ, ㄴ, ㅂ, ㅅ, ㅊ, ㅈ,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A)부분 62.7㎡에서, ⑶ 피고 4는 같은 도면 표시 ㅋ, ㅌ, ㅁ, ㅂ, ㅋ의 각 점을 순차로 연한 선내 (D)부분 19.8㎡에서 각 퇴거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추가판단사항을 제1심 판결문 제7면 5행 다음에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제8면 13행의 제46조 제49조 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들은, 도정법 제43조 제2항 도시개발법상의 환지에 관한 규정을 정비사업과 관련된 환지에 관하여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도정법상의 관리처분계획은 도시개발법상 입체환지방식과 그 형식이나 법적성격이 유사하므로 도시개발법상 환지방식의 진행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은 도정법상 관리처분계획에 의한 방식에도 적용되어야 하며 그에 따라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자인 원고는 도시개발법 제38조 제1항 , 제4항 에 의하여 피고들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의무는 피고들의 건물명도의무 및 퇴거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바, 원고가 피고들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도정법상 도시환경정비사업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하는 경우 도정법 제43조 제2항 에 따라 도시개발법 제28조 내지 제49조 의 규정이 준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도정법은 정비사업의 시행방법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 토지 등을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는 방법, 도정법 제4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을( 제6조 제1항 ),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등을 공급하거나 제4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을( 제6조 제2항 ), 주택재건축사업은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등을 공급하는 방법을( 제6조 제3항 ),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도정법 제4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또는 제4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제6조 제4항 )을 각 구분하여 규정하고, 도정법 제48조 는 관리처분계획이 담아내야 하는 내용,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도시개발법은 사업시행방식으로 수용방식·환지방식 및 위 두 방식의 혼용방식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제22조 내지 제49조 ), 피고들이 주장하는 도시개발법 제32조 의 ‘입체환지’는 환지를 공급하는 도시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환지계획상 공급하게 되어 있는 환지의 목적인 토지에 갈음하여 시행자에게 처분할 권한이 있는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로서 이 역시 환지방식의 한 유형일 뿐 주1) , 도정법 제48조 의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신축한 건축물을 분양처분하는 관리처분계획과는 그 요건과 내용 및 효과가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볼 수 없어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시행하는 이 사건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도시개발상의 환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도시개발법상의 환지에 관한 규정이 준용됨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들은 또한, 도정법 제49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가 있게 되면 건축물의 소유자나 임차권자는 사용·수익권이 제한되어 그 의사에 반하여 건축물을 명도하거나 퇴거하여야 하는바, 이에 의하면 이들의 재산권이 사실상 수용되는 효과와 동일한 결과가 발생하여 공익사업법의 수용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공익사업법 제40조 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도정법 제40조 제1항 은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만 공익사업법을 준용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정비사업과 같이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가 아닌 관리처분계획에 의한 경우에는 공익사업법을 준용할 수는 없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사업시행의 결과로서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상 수용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하여 달리 볼 바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피고들은, 도정법 제36조 의 규정취지에 의하면, 임시수용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사업시행자인 원고는 더 이상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는데 이 사건에 있어 원고가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들에게 건물의 명도를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도정법 제36조 제1항 은 ‘사업시행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 대하여 당해 정비구역내·외에 소재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알선 등 임시수용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임시수용시설의 설치 등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나, 이 사건 정비사업이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도정법 제36조 제1항 을 근거로 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도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임시수용시설의 설치 등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여상훈(재판장) 신상렬 박주현

주1) 그 도입취지는, 도시개발사업에 있어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환지로 배분하는 것이 원칙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으나,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토지의 조성과 아울러 이러한 조성과 동시 또는 그 직후에 조성된 토지 위에 일정한 건축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이 서로 연결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시행자에게 그 분배의 방법 등에 다양성을 기하여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화를 도모할 수 있기 위해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