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7.11.24 2016나108852

토지인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주위적 반소청구를 각각 기각하고, 피고의 예비적 반소청구를 인용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인 원고의 본소청구 부분과 피고의 예비적 반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나머지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단, 피고의 주위적 반소청구에 대한 부분은 제외)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2쪽 제18행 제1항 기초사실 부분에 아래의 기재를 추가한다.

『제1심 피고(반소원고) 망 B이 당심 소송 계속 중이던 2017. 3. 14. 사망함으로써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의해 위 망 B의 상속인인 피고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제1심판결 제5쪽 제15행의 나)항 이하에 아래와 같은 판단 근거를 추가한다. 『⑤ 이 사건 통행로가 아니더라도 통행로에 나란히 형성된 자연 구거에 의하여 이미 원고 토지는 분리되어 있었던 상태이므로, 이 사건 통행로가 원고 토지를 관통하고 있더라도 이는 위 구거를 따라 설치된 것에 불과하여 위 통행로의 설치가 직접 원인이 되어 원고 토지의 이용에 비로소 큰 제한이나 손해가 생긴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⑥ 원고는 국유지로서 지목이 도로인 I 지상에 도로를 설치하여 통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을 제6 내지 13호증, 을 제 18, 19호증의 각 영상, 당심 증인 K의 증언, 당심 법원의 서천군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과거 위 토지에 도로가 설치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향후에도 위 토지에 도로가 개설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