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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1.26 2015고단5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안동시 C 부지에서 채석장 조성사업을 시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석산을 개발하여 곧 큰 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 B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12. 경 안동시 인근에서, 사실은 위 부지 소유자인 종중으로부터 채석장 개발에 대한 동의를 얻거나 정식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채석장 개발을 위한 관련 인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 위 부지에서 석산개발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석산개발 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며칠만 쓰고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D) 로 5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1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000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15. 안동시 F에 있는 노인병원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에게 " 영주시 주상 복합아파트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건축허가를 받는데 2,000만원이 필요하다.

이를 빌려 주면 위 공사의 전기공사를 하도급 주겠다” 공사 허가에 필요한 돈을 차용하여 주면, 3개월 후에 변제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영주시 주상 복합아파트 공사를 추진한 적이 없어 피해자에게 전기공사를 하도급 줄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직장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 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G의 농협 H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