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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2 2016가단511812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78,8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부터 2017. 4.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양형 토지신탁계약 1) 원고는 울산 남구 A 대 1,536㎡ 및 B 대 4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1999. 6. 18. 접수 제5228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는 주식회사한국토지신탁에 울산지방법원 2011. 11. 13. 접수 제99575호로 같은 날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3)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지하 4층, 지상 19층 규모의 도시형생활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고 이를 분양하기 위하여, 2012. 7. 6.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신탁하고, 신탁보수 14억 원, 기간은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협의하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정하여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 4) 원고는 시공사를 광흥건설주식회사(이하 ‘광흥건설’이라 한다)로 선정하고, 2012. 7. 6. 광흥건설,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인허가 등 업무를 처리하고, 광흥건설이 이 사건 건물을 시공하며, 피고가 분양업무, 공사공정관리 등을 담당하기로 하는 토지신탁사업약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 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는 2012. 7. 6.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회복했다가 피고에게 울산지방법원 2012. 7. 6. 접수 제72364호로 2012. 7. 6.자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신탁 종료 1) 피고는 2014. 7. 25.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4. 8. 12. 접수 제84328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분양되지 않고 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