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치사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치사의 점을 이유무죄로,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을 공소기각으로, 나머지 E에 대한 폭행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공갈, 상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을 각 유죄로 판단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다.
위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유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부분은 공소기각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치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공갈, 상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국한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원심은 아래 각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E과 시비하던 중 오히려 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위 피해자가 혼자 도망을 가다가 뒤로 넘어졌을 뿐 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C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K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지, 위 피해자를 공갈하여 돈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다. 라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4항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막걸리를 마신 사실은 있으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