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9.01.24 2018가단1813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원고는 2012. 12. 17. F 소유이던 계룡시 G 지상 제1동 철근콘크리트구조 기타지붕 3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1층(160㎡) 중 80㎡를 F으로부터 보증금 3,000만 원,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같은 날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5. 7. 1.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가 소외 주식회사 H(변경 전 상호: I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 변경되자, 2015. 7. 20. 소외 회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상가건물 등록사항 현황서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이 500만 원, 면적이 66.1160㎡로 공시되어 있다.

이 사건 경매절차의 개시 J은행은 2014. 4. 9. 계룡시 G 대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이 사건 건물(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8,000만 원, 채무자 소외 회사의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J은행은 2016. 5. 1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D, E(중복) 사건(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소외 회사 소유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은 2018. 6. 19. 매각되었다.

이 사건 배당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2016. 6. 17. 상가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J은행으로부터 위 근저당권 및 그 피담보채권을 양도받아 2016. 10. 19. 채권자변경신고를 하였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8. 8. 2. 열린 배당기일에서는 실제 배당할 금액 367,951,716원 중 10,000,000원을 1순위로 소액임차인인 K에게, 357,951,716원을 2순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