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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7.06 2016고단687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 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 피고인은 2016. 3. 말경 밀양시 무안면 소재 폐차장에서 평소 타고 다니던

B 오토바이를 폐차하면서 그 번호판을 떼어 낸 후, 중고로 구입한 대림 124cc 오토바이 후미에 부착하여 공기 호인 원동기장치 자전거 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그 때부터 2016. 7. 17. 경까지 경남 창녕군 일원에서 위 오토바이를 직접 운전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7. 11:30 경 창녕군 부곡면 임 해진 삼거리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124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현장사진,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최근 10년 간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건강 상태,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