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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26 2017고정1740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4.부터 2017. 4. 28.까지 인터넷 도박사이트 'C '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케이 뱅크계좌 D, 국민은행계좌 E, F, 농협계좌 G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도박사이트 관리계좌 ( 유) 디 럭스 명의 우리은행계좌 1005303053640 및 ㈜ 플렉스 컴퍼니 명의 우리은행계좌 1005403186105로 총 14회에 걸쳐 돈 51,400,000원을 송금하여 뱅커와 플레이어 중 어느 한쪽을 선택, 카드 2-3 매를 합하여 숫자 9에 가까운 사람이 이기는 '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IP 수사 내역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