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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2 2020고단699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말경부터 2020. 6. 19. 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랜덤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 차에서 손 딸 페 이 8 이요. 터치는 다리, 허벅지, 가슴만, 슴 터치는 옷 안 가능해 여.” 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성매매 남성을 모집하고, B( 여, 18세 )으로 하여금 성매매 남성을 만 나 성매매 대금 80,000원을 받고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약 80회에 걸쳐 아동 ㆍ 청소년인 B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C,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경찰 압수 조서 각 피의자 B과 피의자 A의 카카오 톡 대화내용( 증거 목록 순번 10, 14) 피의자 A의 카카오 뱅크 거래 내역서, 피의자 B의 농협계좌 거래 내역 서 및 우리은행계좌 거래 내역서 내사보고 수사보고(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추징 수익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5조 제 2 항 제 3호(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6조 제 1 항 단서,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매매 알선방지 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