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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1 2014가단22214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328,40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4. 30.부터 2003. 9.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피고 A는 1999. 7. 9. 12:00 B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광주군 남종면 삼성리 소재 팔당상수원선착장 입구에서 팔당댐 방면에서 퇴촌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주행 중 C이 운전하던 D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 차로로 앞지르기 하던 중 팔당선착장 방면으로 좌회전 하던 위 C 운전 차량을 충격한 사실, 위 C 운전의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원고는 C의 합의금 및 치료비로 17,687,000원, 동승자인 E의 합의금 및 치료비로 8,674,900원, 동승자인 F의 합의금 및 치료비로 1,966,500원, 차량 수리비로 332,3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C 등에게 손해를 가한 불법행위자로서 C 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 C 등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의 합계액인 28,660,7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은 2009. 9.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하면9218호로 면책결정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위와 같이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의 채무는 피고의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배상채무이므로 그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앞에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중앙선을 넘어 추월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바 이는 피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C 등에게 불법행위를 가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다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자동차수리비 332,300원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