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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8.12 2020가합502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2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