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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0.14 2019가단5072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84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1. 기재 건물 내에 있는 별지2. 기재...

이유

1. 사실관계 원고는 2014. 10. 1. 피고와 C에게 원고 소유인 별지1. 기재 건물을 보증금 18,000,000원, 기간 2016. 1.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위 임대차는 2차례 묵시의 갱신에 의해 기간이 2018. 1. 31.까지로 연장되었고, 그 사이 피고 몫의 임료는 연 7,4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원고는 2018. 1. 31.의 임대차종료 6개월 전에 구두로 피고와 C에게 임대차를 갱신하지 않을 뜻을 통지하였다.

피고는 2018. 11월까지 위 건물에서 카센터 영업을 하였고, 현재는 더 이상 영업하지 않고 있으나 위 건물 내에 피고 소유의 별지2. 기재 물건들을 방치해 두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는 2018. 1. 31. 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로부터 피고 몫의 보증금 9,000,000원에서 임대차 종료 이후 피고가 위 건물을 계속 점유, 사용한 10개월(2018. 2월~11월) 동안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 6,160,000원(= 7,400,000원 × 10개월/12개월, 원고의 뜻에 따라 1만원 미만 버림)을 뺀 나머지 2,84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건물 내에 있는 별지2. 기재 각 물건을 수거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 판단 피고는 이에 대하여, 자신이 2018. 1. 25. 원고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에 근거하여 임대차의 갱신을 요구하였으므로, 임대차는 기간이 연장되어 존속중이라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변론 전체의 취지 제1차 변론기일에 진술 간주된 피고의 답변서에 첨부된 서증들은 피고가 변론기일에 계속하여 불출석하여 증거조사가 되지 않았으므로, 변론 전체의 취지로만 참작하였다.

서증은 법원 외에서 조사하는 경우 이외에는 당사자가 변론기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