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11.30 2016고정164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임금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7.경 광주 서구 B건물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주점에서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각각 임금의 구성항목,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기타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함으로써 임금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