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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8.선고 2013고단2668 판결

2013고단2668,2014고단1510(병합)·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다.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라.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마.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배상명령신청

사건

2013고단2668 , 2014고단 1510 ( 병합 )

가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공갈 )

나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감금 )

라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

행 )

2014초기 462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 . 가 . 나 . 다 . 라 . 甲

2 . 다 . 주식회사 ○○

3 . 가 . 나 . 다 . 7

4 . 마 . />

검사

국상우 ( 기소 ) , 이지윤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명경

담당 변호사 신가영 ( 피고인 甲 , 乙을 위한 사선 )

경인 법무법인

담당 변호사 심지영 , 김조영 ( 피고인 丙을 위한 사선 )

배상신청인

F

배상신청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 변호사 한창완 , 윤여형

판결선고

2015 . 1 . 28 .

주문

피고인 甲을 징역 2년에 , 피고인 주식회사 ○○를 벌금 10 , 000 , 000에 , 피고인 乙을 징

역 8월에 , 피고인 丙을 벌금 3 , 000 , 000원에 각 처한다 .

피고인 丙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

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피고인 甲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

이유

범죄 사실

2013고단2668 ,

피고인 甲은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 , 피고인 주식회사 ○○는 2010 . 12 . 10 . 경 충 남 계룡시에서 근로자파견 , 공연기획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 필리핀 등 외국 국적의 여성을 국내 업소에서 노래를 부르게 해주겠다고 초청한 다음 실제로는 유흥주 점 등 외국인 출입 업소에 성매매를 하는 접대부로 파견 근로시키는 일을 해 왔다 .

F는 필리핀 국적으로 , 2012 . 10 . 8 . 경 ( 주 ) ○○와 2012 . 11 . 20 . 경부터 2013 . 11 . 19 . 경까지 1년간 월 11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 주 ) ○○가 지정하는 업소에서 공연을 하 기로 공연계약을 체결하였고 , 위 계약에 따라 ( 주 ) ○○의 초청으로 2012 . 10 . 23 . 경 예 술흥행 ( E - 6 ) 비자로 입국한 사람이다 .

1 . 피고인 甲

공중위생 또는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근로자를 파견시켜서는 아니 된다 .

피고인 甲은 피고인 乙과 함께 , 2012 . 10 . 23 . 08 : 00경 인천 중구 운서동 2850에 있 는 인천국제공항에서 , 가수로 일하게 해 주겠다는 말을 믿고 입국한 위 피해자 F를 피 고인 乙이 운전하는 차량에 태운 후 , 여권과 필리핀 브로커를 통해 건네준 비상금 잔 액을 건네받은 다음 , 가수로 일할 수 있는 업소가 아닌 미군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는 경기 평택시 신장동에 있는 피고인 丙 운영의 ◇◇ 유흥주점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 그 곳 업주인 피고인 丙에게 1년에 월 1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3개월 월급의 선불로 3 , 900 , 000원을 받은 다음 피해자 F의 여권을 피고인 丙에게 건네주면서 피해자를 성매 매가 가능한 접대부로 근로하게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 甲은 피고인 乙과 공모하여 공중위생 또는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근로자인 피해자 F를 파견하였다 .

나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공갈 )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 감금 )

피고인 甲은 피고인 乙과 함께 , 2013 . 2 . 15 . 19 : 00경 경기 오산시 이하 미상 시내 노상에서 , 위 피해자 F와 그 전에 유흥주점을 탈출하여 숨어 지내던 필리핀 국적 의 피해자 A를 발견하고 피해자들이 도망가려고 하자 피고인 乙이 운전하는 에이제이 렌터카 소유의 * * * * 호 카니발 승합차에 강제로 태운 다음 피고인 乙은 차를 운전하고 , 피고인 甲은 피해자들이 대화를 하지 못하도록 위협하면서 피해자들이 다른 행동을 못 하게 하였다 .

계속하여 피고인 甲은 피고인 乙과 함께 , 불상의 장소에서 차를 멈춘 다음 피고인 甲은 피해자 F를 그곳에 주차된 피고인 甲의 처 * * * 명의 * * * * 아반떼 승용차에 태워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피고인 乙의 ☆☆ 사무실로 피해자 F를 끌고 가고 , 피고인 乙은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A를 위 사무실로 끌고 간 후 , 그곳에서 피고인 甲 은 피고인 乙과 함께 피해자들이 상호 이야기를 하지 못하게 하면서 피고인 甲이 피해 자 F에게 가지고 있는 현금을 내놓으라고 말하면서 겁을 주었다 .

피고인 甲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F로부터 그녀가 가지고 있던 50 , 000원을 교부받 았다 .

이후 피고인 甲은 피고인 乙과 함께 같은 달 16 . 19 : 00경까지 위 사무실에 피해자들 과 함께 있으면서 출입문을 열지 못하도록 무거운 물건을 출입문 앞에 놓아 피해자들 이 도망하지 못하게 하고 , 같은 달 18 . 02 : 30경까지 위 피해자 F를 다시 위 아반떼 승 용차에 태워 충남 계룡시에 있는 피고인 甲의 아파트 , 위 ( 주 ) ○○ 사무실 , 충남 논산 시 양촌면에 있는 ☆☆식당 , 피고인 乙의 ☆☆ 사무실 등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피해자 바로 옆에서 피해자 F가 다른 사람과 연락하거나 도망치지 못하게 감시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 甲은 피고인 乙과 공동하여 , 피해자 F로부터 재물을 갈취하고 , 피해자 들을 감금하였다 .

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 1 ) 피고인 甲은 2013 . 2 . 17 . 03 : 00경 위 피고인의 아파트 거실에서 , 피고인 甲 , 피고인의 딸 및 피해자 F 순으로 누워 잠을 자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딸을 건너 가 피 해자 F의 등을 쓰다듬어 고용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

( 2 ) 피고인 甲은 2013 . 2 . 17 . 22 : 00경 피고인 乙의 ☆☆ 사무실에서 , 피해자 F에 게 " 전에 일하던 B는 항상 안고 잠을 잤는데 , 너는 왜 안해주냐 , 같이 눕자 " 라고 말하 였으나 피해자 F로부터 거절당하였고 , 이후 " 너는 한국클럽에 가니 클럽에 가서 할 일 을 연습하자 . 내가 손님이라고 생각하라 . 한국 손님은 이렇게 한다 " 라고 말한 후 양손 으로 피해자 F의 가슴을 쥐어 고용관계에 있는 피해자 F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

2 . 피고인 주식회사 ○○

피고인 주식회사 ○○는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 인 피고인 甲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

2014고단1510

1 . 피고인 乙

피고인 乙은 주식회사 ○○의 이사 , 피고인 甲은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 , 주식회 사 ○○는 2010 . 12 . 10 . 경 충남 계룡시에서 근로자파견 , 공연기획 등을 목적으로 설립 된 법인으로 , 필리핀 등 외국국적의 여성을 국내 업소에서 노래를 부르게 해주겠다고 초청한 다음 실제로는 유흥주점 등 외국인 출입 업소에 성매매를 하는 접대부로 파견 근로시키는 일을 해 왔다 .

피해자 F는 ( 여 , 27세 ) 는 필리핀 국적으로 , 2012 . 10 . 8 . 경 ( 주 ) ○○와 2012 . 11 . 20 . 경 부터 2013 . 11 . 19 . 경까지 1년간 월 11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 주 ) ○○가 지정하는 업 소에서 공연을 하기로 공연계약을 체결하였고 , 위 계약에 따라 ( 주 ) ○○의 초청으로 2012 . 10 . 23 . 경 예술흥행 ( E - 6 ) 비자로 입국한 사람이다 .

공중위생 또는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근로자를 파견시켜서는 아니 된다 .

피고인 乙은 피고인 甲과 함께 , 2012 . 10 . 23 . 08 : 00경 인천중구 운서동 2850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 가수로 일하게 해 주겠다는 말을 믿고 입국한 위 피해자 F를 피고 인 乙이 운전하는 차량에 태운 후 , 여권과 필리핀 브로커를 통해 건네준 비상금 잔액 을 건네받은 다음 , 가수로 일할 수 있는 업소가 아닌 미군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는 경 기 평택시 신장동에 있는 피고인 丙 운영의 ○○ 유흥주점으로 피해자 F를 데려가 , 그 곳 업주인 피고인 丙에게 1년에 월 1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3개월 월급의 선불로 3 , 900 , 000원을 받은 다음 피해자 F의 여권을 피고인 丙에게 건네주면서 피해자 F를 성 매매가 가능한 접대부로 근로하게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 乙은 피고인 甲과 공모하여 공중위생 또는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근로자인 피해자 F를 파견하였다 .

나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공갈 )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 감금 )

피고인 乙은 피고인 甲과 함께 , 2013 . 2 . 15 . 19 : 00경 경기 오산시 이하 미상 시내 노상에서 , 위 피해자 F와 그 전에 ◇◇ 유흥주점을 탈출하여 숨어 지내던 필리핀 국적 의 피해자 A를 발견하고 피해자들이 도망가려고 하자 피고인 乙이 운전하는 에이제이 렌터카 소유의 * * * * 호 카니발 승합차에 강제로 태운 다음 , 피고인 乙은 차를 운전하고 , 피고인 甲은 피해자들이 대화를 하지 못하도록 위협하면서 피해자들이 다른 행동을 못 하게 하였다 .

계속하여 피고인 乙은 피고인 甲과 함께 , 불상의 장소에서 차를 멈춘 다음 피고인 甲은 피해자 F를 그곳에 주차된 피고인 甲의 처 * * * 명의 * * * * 아반떼 승용차에 태워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피고인 乙의 ☆☆ 사무실로 피해자 F를 끌고 가고 , 피고인 乙은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A를 위 사무실로 끌고 간 후 , 그곳에서 피고인 乙 은 甲과 함께 피해자들이 상호 이야기를 하지 못하게 하면서 피고인 甲이 피해자 F에 게 가지고 있는 현금을 내놓으라고 말하면서 겁을 주었다 .

피고인 甲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F로부터 그녀가 가지고 있던 50 , 000원을 교부받 았다 .

이후 피고인 乙은 피고인 甲과 함께 같은 달 16 . 19 : 00경까지 위 사무실에 피해자들 과 함께 있으면서 출입문을 열지 못하도록 무거운 물건을 출입문 앞에 놓아 피해자들 이 도망하지 못하게 하고 , 같은 달 18 . 02 : 30경까지 위 피해자 F를 다시 위 아반떼 승 용차에 태워 충남 계룡시에 있는 피고인 甲의 아파트 , 위 ( 주 ) ○○ 사무실 , 충남 논산 시 양촌면에 있는 ☆☆식당 , 위 피고인 乙의 ☆☆ 사무실 등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피 해자 바로 옆에서 피해자 F가 다른 사람과 연락하거나 도망치지 못하게 감시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 乙은 피고인 甲과 공동하여 , 피해자 F로부터 재물을 갈취하고 , 피해 자들을 감금하였다 .

2 . 피고인 丙

피고인 丙은 경기 평택시 신장동에 있는 소 유흥주점을 운영한 사람이다 .

가 . 피고인 丙은 2012 . 12 . 25 . 경 위 ○ 유흥주점에서 , 미군인 일명 로비로부터 제 1항 기재 피해자 F와의 성매매 , 속칭 2차를 요구받고 그로부터 300 , 000원의 화대를 교 부받은 후 피해자 F로 하여금 같은 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위 일명 로비의 집에서 그 와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다음 , 피해자 F에게 그 대가로 위 화대 중 60 , 000원을 건네주었다 .

나 . 피고인 丙은 2013 . 1 . 24 . 경 위 주점에서 , 피해자 F로 하여금 자주 오는 성명불 상의 한국 사람으로부터 금액 불상을 받기로 하고 그와 2013 . 2 . 4 . 경에 성교행위를 하 도록 강요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 丙은 영업으로 피해자 F에게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甲의 일부 진술기재

1 .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 증인 D , F의 각 법정진술

1 .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압수조서

1 . 차량종합조회

1 . 근로자파견계약서 사본 , 공연계약서 사본

1 . 여권 사본

1 .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 수사보고 ( ○○ 유흥주점 전경 사진 ) , 오 사진 전경 , 휴대폰 사진

1 . 수사보고 ( 미공군 오산기지의 성매매사건 조사자료 번역서 첨부 ) , 각 서약진술서 ( 번역

본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甲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 제1항 제2호 , 형법

276조 제1항 ( 공동감금의 점 , 징역형 선택 )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 제1항 제3호 , 형법 제350조 제1항 ( 공동공갈의 점 , 징역형 선택 ) , 파견근로

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 형법 제30조 ( 공중위생 또는 도덕상 유해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근로자 파견한 점 , 징역형 선택 )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2012 . 12 . 18 .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0

조 제1항 ( 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

( 벌금형 선택 )

○ 피고인 乙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 제1항 제2호 , 형법

276조 제1항 ( 공동감금의 점 , 징역형 선택 )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 제1항 제3호 , 형법 제350조 제1항 ( 공동공갈의 점 , 징역형 선택 ) , 파견근로

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 형법 제30조 ( 공중위생 또는 도덕상 유해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근로자 파견한 점 , 징역형 선택 )

형 선택 )

1 . 경합범가중 ( 피고인 甲 , 乙 )

1 . 노역장유치 ( 피고인 丙 )

1 .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2012 . 12 . 18 .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6조 제2항

1 . 배상명령신청

책임의 범위 명백하지 아니함 )

양형의 이유

○ 피고인 甲 : 외국인 근로자를 감금하고 금품을 갈취하였으며 , 위력에 의한 추행까

지 한 판시 각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

○ 피고인 乙 : 동종 전과 없는 점 , 외국인 근로자를 감금하고 금품을 갈취한 판시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

○ 피고인 丙 : 초범 , 외국인 근로자에게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점 등 참작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 2010 . 4 . 15 . ) 제2조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2012 . 12 . 18 .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 하게 되므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 2012 . 12 . 18 . ) 제5조 제1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 무가 있다 .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 직업 , 재범위험성 , 이 사건 범행의 종류 , 동기 , 범행과정 , 결과 및 죄 의 경중 ,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 는 부작용 ,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도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