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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1 2015노381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①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주식회사 D의 자산이 50억 원이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그 후 피해자 J이 의문을 제기하였을 때 사실이 아니라고 바로잡아 준 일이 있고,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것이 아니라 인터넷 홈쇼핑을 계획 중이라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이므로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으며, ②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판매원으로 등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지점을 개설해 준 것이고, 신규회원 가입시 기존 회원들에게 분배되는 ‘공유보너스(공유수당)’는 하위 회원의 상품판매실적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회사의 수익을 전체 회원이 직급에 따라 균분하여 나누어 갖는 것이므로 그 수당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후원수당’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주식회사 D는 위 법에서 명시한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기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주식회사 D의 운영위원장인 피고인과 국장인 E로부터 ‘주식회사 D의 자산이 50억 원이고 현재 지점을 운영할 사람을 모집하고 있는데, 지점당 550만 원을 투자하면 인터넷 홈쇼핑 방송국에서 상품을 광고하여 물품을 판매하면 지점 운영자에게 수입금 중 10%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550만 원씩 돈을 투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주식회사 D는 자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