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21 2019가단761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기각함.
1.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