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19 2019가단145653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C 유한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북부지방법원 2004차14654 양수금 사건의 확정된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