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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0 2016나75687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B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서울 강동구 A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하는 관리단이다.

나. 피고는 2014. 1. 1. 주식회사 정우시스템(이하 ‘이 사건 관리회사’라 한다)에게 이 사건 건물 전체에 대한 관리를 위탁하였다.

다. 이 사건 관리회사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건물의 주차장에서 주차관리업무를 담당하던 C은 2015. 6. 12. 09:25경 이 사건 건물 주차장의 도색 작업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차량을 그 소유자의 허락을 받고 주차장 밖으로 옮기기 위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E 차량의 뒷부분을 이 사건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는 2015. 6. 19.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차량의 수리비로 보험금 2,907,28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의 주장 피고의 피용자인 C은 이 사건 건물의 주차관리업무를 수행하다가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따라서 C의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민법 제756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사용자의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로 하여금 피용자가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하게 하는 것으로서, 사용자와 불법행위자 사이에 사용관계, 즉 사용자가 불법행위자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