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5. 23: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당진시 E에 있는 F 앞 38국도 교차로를 현대제철 방면에서 송악IC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이때 피고인 차량 진행방면 반대편인 F 방면에서 송악IC방면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유턴중이던 피해자 G(31세)이 운전하는 H 크라이슬러 승용차량의 조수석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I(40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G(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J(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J, K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차량검색프로그램
1. 각 진단서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현장 사진 중 L의 진술부분을 촬영한 사진에 관하여는, 검사가 증인의 법정 출석을 위한 가능하고도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음을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제4항에 의하여 증거배제결정을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435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